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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서울특별시 중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
구비서류
- 입양축하금 신청서 1부 -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가족정책과/02-3396-5564
최대지원금액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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