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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서울특별시 중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연 496천원)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층 대학생에 교통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교육 환경 개선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접수 → 구청 지급
구비서류
신분증,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신청기한
3, 9월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생활보장과/02-3396-5353
최대지원금액
49.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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