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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서울특별시 중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중 사망자의 유족에게 1회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복지정책과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사망자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복지정책과/02-3396-5305
최대지원금액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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