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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

서울특별시 중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연간 30만원 이내의 수리비용 지원
서비스목적
중구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동보장권 강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3396-5534
최대지원금액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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