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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50,000원
신청방법
○ 종로구 보훈예우수당 및 서울시 보훈수당 지급대상자에 지급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종로구청 복지정책과/02-2148-2483
최대지원금액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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