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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지급대상 :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본인) ○ 지급방법 :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신청방법
거주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구비서류
1.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3.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4.통장사본 1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종로구청 복지정책과/02-2148-2483
최대지원금액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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