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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주민 중 최저보험료(22,800원, 2026년 기준) 이하 납부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지역가입자에 한함) -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등록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기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 납부 고지서 또는 영수증 1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482552
최대지원금액
2.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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