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재해보상금

국가보훈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
서비스목적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구비서류
신청서
선정기준
○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근거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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