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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국가보훈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서비스목적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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