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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국가보훈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대상에 따라 112만 7,000원~326만 8,000원의 사망일시금 지급 ● 독립유공자 본인(훈격별) : 112만 7,000원 ~ 326만 8,000원 ● 독립유공자 유족(훈격별) : 112만 7,000원 ~ 226만 1,000원 ● 상이군경(상이등급별) : 112만 7,000원 ~ 170만 4,000원 ● 재일학도의용군 : 112만 7,000원 ● 보상금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시 ) : 112만 7,000원
서비스목적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2. 차순위자(배우자.배우자없는경우 자녀)의 사진 3. 가족관계증명서 4. 통장(기존 보상금수혜자 사망시에만 해당)
선정기준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근거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최대지원금액
326.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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