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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공로수당

국가보훈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501,000 원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서비스목적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구비서류
신청서
선정기준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근거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최대지원금액
50.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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