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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국가보훈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ㅇ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 1.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2. 고등학교(과정) : 6학기(이내) 3.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이내) 4.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이내) 5.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이내) 6.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이내) 7.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이내) ㅇ 지급액(연간) - 중학생 124천원 - 고등학생 144~186천원 - 대학생 236천원 - 특수학교 534~718천원
서비스목적
학습에 필요한 부교재 및 학용품 구입비 명목의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유선 확인
구비서류
해당없음
선정기준
- 중학생 124천원 - 고등학생 144~186천원 - 대학생 236천원 - 특수학교 534~718천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국가보훈부/1577-0606
근거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최대지원금액
71.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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