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구매보조금
- 국가유공상이자가 친환경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연간 예산범위 내에서 100만원 정액지원
*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90일 경과하여 구매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불가
**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은 3년 동안 구매보조금 지원 불가(충전비 지원은 유지)
ㅇ 충전비 지원
-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전기자동차 충전소 또는 수소충전소에서 결제한 금액 중 월 29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친환경차량 충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상이자가 복지카드를 발급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한 경우 지원 가능
서비스목적
친환경 차량(전기 또는 수소를 연료로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구매보조금 및 충전비 지원을 통해 신체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최근 자동차 시장이 친환경 차량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을 반영
신청방법
1) 충전비 지원(복지카드 신청)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2) 구매보조금
❍ 국가유공상이자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친환경 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구비서류
해당없음
선정기준
1) 충전비 지원
❍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제2호 나목) 또는 수소충전소(「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제2호 다목)에서 결제한 금액 중 예산 및 전기료 등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 월 지원금액(29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친환경차량 충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상이자가 복지카드를 발급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전기・수소를 충전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2) 구매보조금 지원
❍ 구매보조금 : 국가유공상이자가 친환경차량을 신규로 구매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연간 예산범위 내에서 100만원 정액 지원
-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구매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구매보조금 지원 불가
-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은 3년 동안 구매보조금 지원 불가(충전비 지원은 유지)
❍ 친환경차량 구매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상이자가 친환경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국가보훈부/1577-0606
근거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