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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

농림축산식품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 (감면율) 50% 이내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감면기간) '25.1.1.~'25.12.31.
서비스목적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최대 50% 감면
신청방법
(신청 불필요) 해당 시군에서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는 경우 감면된 임대료로 기 적용하여 임대 운영 중 -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문의
구비서류
해당없음
선정기준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근거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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