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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출자법인 지원(마을기업 육성)

행정안전부

상시모집
지원내용
마을기업 1차연도 신규 5,000만원, 2차연도 재지정 3,000만원, 3차년도 고도화 2,000만원 지원
서비스목적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
신청방법
○ 시, 군, 구에 직접신청(온라인 신청 안 됨)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법인등록증 등
선정기준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과/044-205-3433
근거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고용정책 기본법(제6조의0, 제0항)
최대지원금액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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