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산업육성자금의 융자
- 방산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 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방산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서비스목적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방산업체 및 방산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이차보전방식의 자금융자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위사업청 또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로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D4B)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융자추천 결정 후 협약금융기관 대출심사를 거쳐 지급
- 지급방법 : 협약금융기관을 통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