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 금액별 50~80% 차등 지원
* 단,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서비스목적
혁신도시 혁신클러스터 내 입주하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임차료 또는 부지분양비(대출금) 이자 일정비율 지원
신청방법
○ 입주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 혁신도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 신청
○ 지자체의 지원 대상 심사 등을 거쳐 적격일 경우 지원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입주승인서 사본(2016. 6. 30. 이전 분양받은 부지는 생략가능)
3. 지자체 등과 MOU 사본(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외의 신청기관)
4. 부지(집단입지시설) 매입, 건축비 관련 대출관련 증명 자료
5. 임차료 또는 이자지원 납부증빙서(통장사본 등)
※ 1∼4 서류는 최초 신청시 첨부하고 이후에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