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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국토교통부

상시모집
지원내용
○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 금액별 50~80% 차등 지원 * 단,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서비스목적
혁신도시 혁신클러스터 내 입주하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임차료 또는 부지분양비(대출금) 이자 일정비율 지원
신청방법
○ 입주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 혁신도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 신청 ○ 지자체의 지원 대상 심사 등을 거쳐 적격일 경우 지원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입주승인서 사본(2016. 6. 30. 이전 분양받은 부지는 생략가능) 3. 지자체 등과 MOU 사본(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외의 신청기관) 4. 부지(집단입지시설) 매입, 건축비 관련 대출관련 증명 자료 5. 임차료 또는 이자지원 납부증빙서(통장사본 등) ※ 1∼4 서류는 최초 신청시 첨부하고 이후에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 생략 가능
선정기준
○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입주승인을 받은 기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근거법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4조, 제2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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