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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국가유산청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서비스목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에 대한 관람료 감면을 통해 지역주민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문화유산 향유권을 제공하기 위함
신청방법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구비서류
신분증 및 관계서류
선정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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