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국가유산청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서비스목적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지정문화유산에 대한 관람료 감면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 주민 등에게 문화유산 향유권을 폭넓게 제공하기 위함
신청방법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구비서류
신분증 및 관계서류
선정기준
○ 궁.능관람등에 관한 규정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