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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제품개발)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서비스목적
그린바이오 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국내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
신청방법
세부계획 확정 후 결정
구비서류
세부계획 확정후 결정
선정기준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부), 서류평가(2배수), 발표평가(1배수), 심의조정위원회(최종선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4월)
신청기한
세부계획 확정 후 결정
지원형태
기타(교육)
문의처
농식품부/044-201-2139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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