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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구매,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농기계 구매자금 -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를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기계 구매자금 정액(융자) 지원 - 신기술농업 기계 및 자율주행농업기계, 친환경동력원(전기용, 수소전지용 등) 농업기계 융자 지원 ○ 시설자금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설비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보관창고 설치에 드는 자금 ○ 개보수 자금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름 ○ 운영자금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을 따름 -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매 비축지원 자금은 배정된 금액 내에서 재대출·대환 가능
서비스목적
농업경영체 등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종합자금을 신청하면 대출 취급 기관에서 타당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하고 지도 금융을 통한 사후관리까지 담당함으로써 농업정책 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함
신청방법
○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 기타 문의 - (구입지원)지역농협 - (생산및사후관리지원)농기계조합
구비서류
농협융자지원신청서
선정기준
○ 농기계 구매자금 -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 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자 ○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농업경영체(일반 농가,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 농가)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 농기계 생산사업 - 농기계 및 농업 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 사업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부품 판매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지역농협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형태
현금(융자)
문의처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02-2080-7584||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041-411-2123
근거법령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13조의0, 제0항)||종자산업법(제165조의0, 제0항)||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의0, 제0항)||농지법(제21조의0, 제0항)||농어촌정비법(제81조의0, 제0항)
최대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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