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
서비스목적
청년의 농업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영농 창업 및 정착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창업자본, 토지, 영농기술 등 종합 지원체계 구축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농업e지(nongupez.go.kr)
구비서류
신청서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작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기한
지자체(시, 군, 구) 공고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1670-0255
근거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최대지원금액
1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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