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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계근장비 등
서비스목적
조사료 기계장비 구매 보조사업으로 조사료 생산 능력 및 효율 증대
신청방법
시군구청(축산과)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조사료 재배면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선정기준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신청기한
기간내 신청가능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의0, 제0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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