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국제식품박람회참가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상시모집
지원내용
○ 우리 농식품 수출 업체에게 해외 유망 식품박람회 통합한국관 참가 지원을 통해 해외마케팅 및 신규 거래선 발굴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농식품 인지도 제고 및 수출 확대 도모
서비스목적
주요 국제식품박람회에 지자체 등 통합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등 수출기업의 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한 우리 농식품 홍보 및 장기적 수출기반 조성
신청방법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사업 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등 필요서류
선정기준
○ 수출 실적, 품목, 기업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신청기한
연중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aT 바이어사업부/044-201-0982
근거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10조의0, 제0항)||식품산업진흥법(제17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의0, 제0항)
최대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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