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시장 개척 플랫폼 구축·운영, 수출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농림축산식품부

상시모집
지원내용
○ 주요 권역별 20개 대상국가를 선정하여 생산농가, 수출업체, 바이어 참여형 시장 개척활동 지원
서비스목적
국내 수출업체의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국가 대상 해외 시장개척 활동 지원을 통한 농식품 수출 여건 안정 및 수출확대 도모
신청방법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사업 신청
구비서류
모집공고시 명시 예정
선정기준
○ 최근 3개년 농식품 수출실적 보유 업체이며 시장다변화 전략국가 대상 농식품 수출희망업체
신청기한
모집공고시 명시 예정
지원형태
이용권
문의처
aT 신시장개척부/061-931-0965
근거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10조의0, 제0항)||식품산업진흥법(제17조의3, 제0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의0, 제0항)
최대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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