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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상시모집
지원내용
○ 지리적표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판촉전 및 박람회 참가 등
서비스목적
농식품 지리적표시품 유통활성화 및 지리적표시품 등록단체 역량강화
신청방법
공문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선정기준
○ 법에 따른 농식품 서비스 전문기관
신청기한
매년 1~2월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044-201-2277
근거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의0, 제0항)||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의0, 제0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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