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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국가인증 홍보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상시모집
지원내용
○ 농식품 국가인증제도 홍보 등
서비스목적
농식품 국가인증 14종에 대한 홍보를 통한 농식품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
신청방법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선정기준
○ 법에 따른 농식품 서비스 전문기관(농정원 등)
신청기한
매년 1~2월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044-201-2974
근거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의0, 제0항)||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2조의2)||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의0, 제0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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