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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서비스목적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 지원
신청방법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의 신청서식 등에 따라 시장,군수가 시도를 통해 지방시대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사업을 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선정기준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
신청기한
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50
근거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조의0, 제0항)||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조의0, 제0항)||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40조의0, 제0항)
최대지원금액
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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