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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컨설팅 지원(4종류 : 사업계획서, 모니터링 보고서, 타당성 평가보고서, 검증보고서) - 정부구매 지원 단가 : 1톤CO2당 1만원 - 기타 현장방문을 통한 감축사업 소양 및 데이터 관리 방안 교육 지원 등
서비스목적
○ 농업경영체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지원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달성에 기여하고, 저탄소 농업기술* 확산을 통한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역량 제고 및 기후변화 적응능력 향상 도모 * 저탄소농업기술: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기술로 비에너지**, 에너지*** 부문으로 구분 ** 비에너지 : 논물 관리, 화학비료 절감, 가축분뇨 에너지화․자원화, 장내발효 개선 등 *** 에너지 : 지열히트 펌프 등 신재생에너지, 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 이용효율화
신청방법
우편, FAX 등
구비서류
-농가: 사업 참여신청서 1부 -대표자 및 사업관리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공통: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관련참부(증빙)서류 등
선정기준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585
근거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0, 제1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
최대지원금액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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