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계별 농업교육) 결혼이민여성 정착 단계별 기초·심화 과정 구분 운영
○ (1:1 맞춤형 농업교육) 전문 여성농업인 1:1 연계로 실습 위주 맞춤형 영농 교육(작물별 재배농법)
○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결혼이민여성 및 가족, 지역주민, 농촌지역 청소년 등 대상으로 다문화 가족간, 지역주민과의 이해증진을 위한 과정 운영
○ (농외소득 창출) 농업 외 소득 창출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서비스목적
○ 결혼이민여성 대상 체계적 농업교육 지원을 통한 후계농업인력 육성 및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농촌 정착 지원
신청방법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인근 지역농협에 제출
구비서류
각 과정별 참가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선정기준
○ 선발위원회(지역농협) 심사를 통해 선발
신청기한
교육과정별 교육생 모집 일정 다름
지원형태
기타(교육)
문의처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02-2080-5423
근거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9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4조의0, 제0항)||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의0,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