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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작물산업화

농림축산식품부

상시모집
지원내용
○ (교육·컨설팅) 경영체당 총사업비 3천만원이내 ○ (시설·장비) 경영체당 총사업비 5억원이내 ○ (사업다각화) 총사업비 5~50억원 내외 지원 ○ (국산콩가공산업) 총사업비 200억원 이내 지원(총사업기간 3년)
서비스목적
논타작물 재배확대,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가공시설 등을 지원
신청방법
해당 시·군 담당부서 방문 및 등기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결산재무제표, 지방세납입증명서 등
선정기준
○ 단계별 선정절차에 따라 평가를 통과한 공동경영체
신청기한
전년도 3월말까지(시군구 신청), 지자체를 통하여 5월말 제출(농식품부)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044-201-2916||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044-201-2914
근거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0, 제0항)||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0, 제1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의0, 제1항)
최대지원금액
2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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