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지원
서비스목적
축산농가의 경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구비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 대출신청자료 또는 신용조사서 -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계열화농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현금(융자)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0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의0, 제2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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