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농지은행교육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농지정책, 영농기술, 경영 컨설팅, 농지은행사업 등 교육
서비스목적
농지은행 지원자(지원 대상자 포함)의 농지이용 및 관리능력 함양으로 농업‧농촌 농업경쟁력 제고
신청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방문신청
구비서류
교육과정별로, 교육생 모집 및 교육관련 안내 시 별도안내
선정기준
○ 맞춤형 농지지원(농지 규모화, 공공임대 매입비축), 경영 회생 지원농지매입, 농지매입비축, 농지연금 등 농지은행사업 참여자
신청기한
연중
지원형태
기타(교육)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031-420-0721||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031-420-0722
근거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4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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