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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장비 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상시모집
지원내용
○ 지자체 가축방역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방역 및 소독 차량, 검사장비 등 구입비용 지원
서비스목적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검진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필요한 방역 장비 등 구입 지원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에 문의
구비서류
해당없음
선정기준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검사장비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기타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근거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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