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시설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융자 : 변동금리, 2년 거치 3년 상환
서비스목적
농촌융복합산업 사업활성화 자금의 원활한 조달
신청방법
서면신청
구비서류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신청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 기타 구비서류
선정기준
○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 농촌융복합산업 추진(계획) 여부, 농업인 여부 등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 국내산,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되어야 함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현금(융자)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5
근거법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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