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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보상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 폐기,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 물건 등에 대해 보상
서비스목적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가축 및 오염 물건의 살처분(폐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방법
(시군평가반) 보상금평가, 결과통보 → (농장주) 보상금신청 → (시군) 신청서접수, 소요액 신청 → (시도) 신청서 검토, 소요액신청 → (농식품부) 국비교부 → (시도) 시도비 편성, 자금교부 → (시군) 시군비 편성, 농가지급 → (농장주) 통장입금
구비서류
살처분보상금 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44
근거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48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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