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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농림축산식품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
서비스목적
국민 생활에 직결된 재화인 농축산물의 저탄소 인증을 통해 저탄소 농산물 생산·소비를 유도함으로써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신청방법
우편, FAX 등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1부 - 생산현황보고서 1부 - 농식품 국가인증서 사본 1부 - 저탄소 농업기술 증빙자료 1부 - (갱신)재배현황 변경사항 체크리스트 1부
선정기준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품목별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농산물에 인증 부여
신청기한
상반기/ 하반기 공고기간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881
근거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6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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