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산 농산물의 수요확대, 수급조절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신청방법
①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신규사업 신청공고
- 공고단계 : 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사업대상자
② 사업신청서 제출
- 제출단계 : 생산자단체·식품기업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요건확인서
③ 기본요건 검토
- 사업 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적합여부 등 점검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 이력,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확인서
선정기준
○ 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등 준수
- 농업경영체 DB에 등록,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자부담금 확보,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
신청기한
신청기한 별도 공지(매년 6월 이후)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5
근거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2)||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