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량강화 : 생산농가 조직화 교육 및 조직 결성, 컨설팅 비용
- 공동경영체 운영체계(공동경영체 운영위원회 설치, 제도ㆍ규약 마련 등) 수립, 생산역량혁신 계획수립(품종선택, 영농기술, 작부체계, 농기계공동운영, 경영비 절감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재배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GAP 인증 취득, 공동생산 선진지 견학 비용 등)
* ‘지역 농발계획’에 포함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계획’을 토대로 실시한 기초역량 진단 결과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을 1년 차에 반드시 포함
* 단, 기초역량 진단 결과 정착․심화단계일 경우라도 교육 및 컨설팅 수요가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가능
* GAP 인증 절차에 필요한 분석비는 ‘주산지 GAP 토양ㆍ용수 안전성 분석지원사업’으로 지원 가능
○ 생산비 절감 : 공동영농에 필요한 기계류(파종기, 정식기, 방제기, 수확기 등)
* 구매 시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품질관리
①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공동육묘장, 비가림시설, 공동선별 및 포장시설, GAP인증 시설 등의 설치비(토지 제외)
② 상품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건조시설, 공동선별시설 및 포상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가공시설, 6차 산업과 연계된 시설 등)
* 공동영농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여부는 사업자 선정 현장심사 시 판단하되 과잉보유 장비 추가 신청은 불가
* 기존 보유 시설에 대한 증축, 보완 등 개보수를 우선 지원하고, 신규시설 설치는 되도록 지양
○ 주산지협의체 운영(예산에 따른 역할 및 구성 계획 반영)
- 지자체 주도로 생산자 조직, 통합마케팅 조직, aT, 농어촌공사, KREI, 전문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 운영에 한 최소한의 회의비 등
서비스목적
품목별 생산자 조직화 규모화를 위한 역량 강화, 생산비 절감 등 맞춤형 육성 지원 및 밭작물 주산지 정비 등 밭작물 경쟁력 제고 및 조직화 유도를 위한 교육, 컨설팅, 시설, 장비 등 지원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 기준 이상의 공동경영체 조건을 갖춘 조직체(농협, 농업법인, 협동조합)는 해당 지역 시군과 협의하여 신청 가능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지침서 참고
구비서류
사업시행지침서 참고(www.mafra.go.kr)
선정기준
○ 사업시행지침 참고(www.mafra.go.kr)
신청기한
전년도 4~5월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5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의1, 제0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7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의1,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