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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상시모집
지원내용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서비스목적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 교육비 지원을 통해 전통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문가 양성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구비서류
교육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전통주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사본
선정기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54-429-4123
근거법령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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