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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인증 및 이력추적관리 유통활성화 등 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농산물우수관리(GAP) 및 농산물이력추적제도의 생산자·소비자·유통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영상송출 등 대중매체 홍보, 유통·급식업체 참여 홍보, GAP 우수사례경진대회 및 기획홍보전 개최 등
서비스목적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통한 생산자 인증 참여 견인 및 GAP 인증제도의 보편적 확산을 위한 맞춤형 홍보 필요
신청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공모
구비서류
해당없음
선정기준
○ 공모를 통한 평가 후 선정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기타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054-429-4149
근거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2조의2)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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