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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공판장(청과)출하촉진)

농림축산식품부

상시모집
지원내용
○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서비스목적
공판장 관계자에게 결제자금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 출하촉진 유도로 농산물 가격안정 도모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농협경제지주 농산물판매부 공판마케팅팀으로 출하촉진 자금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전년도 실적증빙서류
선정기준
○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신청자별 자금배정
신청기한
매년 3월
지원형태
현금(융자)
문의처
농협중앙회/02-2080-6796
근거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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