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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상시모집
지원내용
○ 산지 유통조직(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역조직 등)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서비스목적
산지 조직화를 위한 공동선별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 경감을 통한 조직화 참여 확대
신청방법
지자체(시도, 시군)를 통해서 별도 신청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사업 계획서
선정기준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신청기한
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44-201-2224
근거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의0, 제0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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