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인삼계열화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상시모집
지원내용
○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 - 인삼 계약재배 자금 : 무이자 - 인삼 수매자금 : 1.5~3%
서비스목적
인삼을 재배부터 수매, 가공, 유통까지의 일관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해 고품질 청정 인삼 공급 및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
신청방법
농협경제지주 공고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등
선정기준
○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완납 여부, 수출실적,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재배 면적, 수매물량 등 우선권 부여 ○ 인삼 원료삼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는 인삼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대상자에 우선권 부여
신청기한
매년 3월까지
지원형태
현금(융자)
문의처
농협경제지주/02-2079-8267
근거법령
인삼산업법(제0조의0, 제0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