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농림축산식품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서비스목적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축산관련법규(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와 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환경관리 등의 교육을 통하여 가축질병예방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신청방법
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
구비서류
축산업 허가증
선정기준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농협중앙회/02-2080-8528
근거법령
축산법(제33조의2, 제1항)||축산법(제33조의2, 제3항)||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의3, 제6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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