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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상시모집
지원내용
○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을 위한 대체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전반 - 교통서비스 운영비 : 차량 유지·보수비, 운행손실 보상비, 택시요금 차액 보조비, 보험료, 유류비, 콜센터 운영비, 홍보비 등 - 인건비 : 운수사업 종사자 인건비
서비스목적
대중교통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마을버스, 택시 등을 활용한 농촌형 교통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공서비스와의 접근성 제고로 농어촌주민의 체감복지 향상 및 삶의 질 개선
신청방법
군에서 시도를 거쳐 공문으로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선정기준
○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이용권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044-201-1521
근거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0, 제0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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