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농촌아이돌봄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상시모집
지원내용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시설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어린이집 개보수비, 차량구입비 등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370만원 지원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프로그램 개발비, 냉난방비 등 ○ 이동식 놀이교실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차량 임차료, 홍보비 및 기타 운영비
서비스목적
○ 농촌 특성을 반영한 보육지원으로 보육서비스가 부족한 농촌지역의 보육여건 개선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읍면 및 시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별도 안내
선정기준
○ 매년 신청을 받아 지원 필요성(지역 내 다른 보육시설 존재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선정
신청기한
매년 9~10월 시 도를 통해 공모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044-201-1797
근거법령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2조의0, 제0항)||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0, 제0항)||영유아보육법(제36조의0, 제0항)||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8조의0, 제0항)
최대지원금액
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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