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시설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어린이집 개보수비, 차량구입비 등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370만원 지원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프로그램 개발비, 냉난방비 등
○ 이동식 놀이교실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차량 임차료, 홍보비 및 기타 운영비
서비스목적
○ 농촌 특성을 반영한 보육지원으로 보육서비스가 부족한 농촌지역의 보육여건 개선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읍면 및 시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별도 안내
선정기준
○ 매년 신청을 받아 지원 필요성(지역 내 다른 보육시설 존재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선정
신청기한
매년 9~10월 시 도를 통해 공모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044-201-1797
근거법령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2조의0, 제0항)||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0, 제0항)||영유아보육법(제36조의0, 제0항)||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8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