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융자)

농림축산식품부

상시모집
지원내용
○ 공공급식 식재료(국산 농축산물 원물)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
서비스목적
공공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으로 우수 농산물의 소비 촉진 및 안정적 판로 확대 도모
신청방법
이메일, FAX, 방문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 사본, 농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최근 2년 이상 재무제표, 급식지원센터 지정 확인 자료,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 사업 세부신청내역
선정기준
○ 전년도 국내산 농축산물 구입 실적 및 담보능력
신청기한
2월 이내
지원형태
현금(융자)
문의처
aT 정책금융부/061-931-1141
근거법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의0, 제0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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