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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방제단 운영 소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해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 지원 - 소규모 농가(54천호) - 가금거래 전통시장(328개소) - 밀집사육지역 주변(63개소) -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2,000개소)
서비스목적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농가를 대상으로 농협 공동방제단이 소독을 지원하여 가축 질병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
신청방법
해당 시군구, 농(축)협에 문의
구비서류
해당없음
선정기준
○ 지자체 가축사육 행정통계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의 사육 통계 기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기타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농(축)협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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