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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서비스목적
가축거래 및 도축·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0,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동물병원 개업의 등)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신청방법
해당 시군구에 문의
구비서류
해당없음
선정기준
○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서비스(의료)||현금
문의처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근거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제5항)
최대지원금액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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